- 글번호
- 900176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1.14
- 수정일
- 2024.11.14
- 작성자
- 미술학과
- 조회수
- 25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미술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부생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11. 11. (월) 09:00 ~ 11. 20.(수) 18:00 까지
나. 신청자격: '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을 신청한 재학생(미신청자는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희망근로지 신청
※ 상세 신청방법 <붙임> 참고
라. 근로기간: '25. 1. 2.(목) ~ 2. 7.(금)
마. 시급단가: 12,220원(한국장학재단 교부금)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바. 근로장소: 교외 근무지(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사. 선발제외 대상
1) 휴학생,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근로 부정수급자
2) 계절학기(이러닝 제외) 및 현장실습 참여 학생
3) '24학년도 타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열정장학생
* 국가근로(교수 교육 및 연구 보조, 행정업무보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멘토링사업 등
※ 단, 현재 ‘교내근로’중이며, 장학생 선발기간 종료 이후에 교내근로를 그만 둘 경우 ‘가배정’ 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방학 중 집중근로 시작일부터 자동으로 배정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24학년도 국가근로 선발자 중 근로 중도 포기자는 동 선발순위일 경우 패널티 부여
아. 유의사항
1) 재학생만 참여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시 근로 인정 불가
※ 학적변동일자 당일까지만 근로 가능, 그 이후 근로분 인정 불가
학적변동일자 |
발효일자 |
휴학신청학기 |
학적변동내역 |
학적변동사유 |
(예시) 2025-01-01 |
(예시) 2025-01-29 |
|
군휴학 |
육군현역입대 |
‘학적변동일자’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며, 2025년 1월 2일 근로분부터 인정 불가 |
※ 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붙임 1. 2024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홈페이지) 1부.
2. 2024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기관 신청 매뉴얼(모바일) 1부.
3. 2024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사전선정 기준(안) 1부.
4.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