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0998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7.24
수정일
2024.07.24
작성자
미술학과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미술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4. 9. 6.()[수강신청 정정 마감일]

.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4. 9. 23.()

. 결과 제출 기한: '24. 9. 30.()

대체교과목 지정 교과목 수강취소 및 신청학생 학적변동사항(휴학, 자퇴 등)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붙임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붙임3], 교수회의록 사본,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3) 체교과목 종류(교과구분/재이수) 확인 철저: 재수강 대체교과목을 교과구분 대체교과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원 교과목 수강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처리)

4) 대학() 학사 담당자가 학과에서 제출한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을 접수받아 확인 및 자체 보관하시고, 아르샘(대학 담당자용)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학과에서 실시함이 원칙이나, 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신청/출력/공문제출 가능

 

붙임 1. 대체교과목 신청업무 처리 안내 1.

2.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서식) 1.

3.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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