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2307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제출 요청

작성일
2024.03.12
수정일
2024.03.12
작성자
미술학과
조회수
98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전공상치자는 보충학점 이수계획을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도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서를 3 29까지 미술학과실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신청

절차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선정 학과 교수회의 이수계획(변경) 대상자 명단 제출(각대학)

제출서류

(서식1~서식4) 2024학년도 1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변경)

유의사항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계통으로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 교육과정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계통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석박사학위 교육과정(대학원 전공과목)에서 보충학점을 취득하게 함

학생의 보충학점 이수여부는 직전 학위과정 이수 교육과정을 확인 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생이 보충학점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학사학위 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과정 간 교차수강 제한학점 6학점 일괄 부여)에 따라 수강신청 지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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